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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이전제도라고 하는데요

조석형 조회수 1442 댓글수 0 2005. 07. 02 주소복사

개인연금같은 장기 상품의 경우 유지의 문제와 더불어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의 운용실적이나 다른 기타의 이유로 다른 취급기관(은행,보험)으로 동일 연금저축구좌를 옮길때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. 이자 비과세,소득공제등의 혜택을 그데로 받을 수 있습니다.(2001.3월 시행) 단 이전은 완전이전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. 계약해지후 재가입처럼 시행되기때문에 손실을 볼수도 있습니다.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금액보다 작을수 있음을 아셨으면 하네요. 더 자세한것은 이전하려는 보험사에 문의 해보세요 (그런데 잘모를거에요. 취급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^^ 현실적으로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는 부분이 크기때문에 은행에서 보험으로 간 사례는 몇번있지만 많지는 않더라구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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